[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63건이던 환자안전사고는 지난해 3864건, 올해 8월까지는 58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2974건, 상급종합병원 119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고종류별로는 낙상이 28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사고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도 297건으로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해야 할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대상기관의 24%에서 여전히 미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970대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는 곳은 737곳(76%)으로, 이중 요양병원은 지난해 69.5% 수준에 비해 2.3% 감소한 67.2% 배치에 그쳤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의 경우 93.4%로 높은 배치율을 보였으나, 지난해에 비해 0.% 감소한 수치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심평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로 환자안전사고 신고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4개 의료기관 중 1개는 전담인력이 없다”며 “수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