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또' 자살···병원 '태움 문화' 재조명 예고
'병원 사람들 조문 오지말라' 유서 통해 직장내 괴롭힘 시사
2019.01.11 12: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자살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 분회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013년 서울의료원에 입사해 5년 간 병동에서 근무하고 지난해 12월 18일 간호행정부서로 이동한 후 12일만에 목숨을 끊었다.


부서이동 후 행정부서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 및 본인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부서원들의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고인이 "같은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김에 따라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자살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의료원 측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부적으로 조사중"이라며 "사망 소식을 접하고 조사위를 구성했다. 해당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애도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간협은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와 유가족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여러 의혹과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간호사로 병원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해 온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태움문화 여전"

지난해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간호사들의 태움문화가 도마에 오른 후 1년만에 또 다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근무현장에 이 같은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간호사들 태움문화가 알려진 후 국회에서는 근로개정법 일부 개정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형법 일부 개정안,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됐다.


구랍 27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피해가 신고되면 사용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선 안된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런 변화가 바로 현장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학병원 간호사 A씨는 "사회적으로 태움이 알려지고 관련한 법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는 외부의 이야기"라며 "위계질서가 분명한 간호사 사회에서 법이 생긴다고 하루 아침에 문화가 달라지거나 변화를 수용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편, 중앙보훈병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에 대한 2017~2018년 감사에서 5년 차 이하 간호사들에게만 밤샘근무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5년 차 이하 간호사들은 월평균 5회 밤샘근무를 한 반면 주임간호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주임간호사들이 밤샘근무를 후배들에게 떠넘기고 연차 신청을 거부한 사실도 드러나 병원장들이 '권고조치'를 받았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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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이현주 01.11 20:13
    울 병원 간호사는 서로 서로 밤근무할라하는데~ㅋ
  • 09.17 00:38
    오 왜그럴까 ㅋㅋㅋ?
  • 태움 01.11 18:27
    도대체 간호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05.21 08:03
    선배들이 태움을 하는게 아니라 오너가 태움을 하네요!!! 그래서 다 퇴사 하는중
  • 01.11 20:05
    아는지인 괴롭힘과사람이하의대접못견디고끝내그만사표
  • 01.11 20:02
    신입생 태움
  • 01.11 20:01
    서울의료원신입간호사아주심한걸로알고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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