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지난 6월부터 대학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가능케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권성택, 이하 전의교협)가 소산별노조 형태의 전국의대교수노조(가칭) 설립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16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전의교협은 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11월께 전국의대교수노조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의교협은 지금까지 협회 내 TFT를 구성해 산별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를 여유를 갖고 진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이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이 권성택 전의교협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의대교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코로나19 이후 굵직한 의료계 이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의협‧병협 등에 필적하는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 회장은 “전국의대교수노조를 설립하는 대의(大意)는 정부 의료정책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8월 중으로 임시 회의를 열어 현재 TFT를 추진위로 개편하고 정관 작성에 돌입해 빠르면 11월에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 의료정책에 대해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더해 각 조합원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권성택 회장은 “각 대학 의과대학들에서 별도로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의대교수노조 역시 병원이나 학교 법인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교수노조 설립, 병원교수협도 참여 가능성
이 같은 전의교협 움직임과 별개로 교원노조법 개정안 시행 후,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각 대학들에서도 교수노조가 잇따라 공식 출범하며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 노조들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교수노조 설립 신고 절차를 마치고 합법적 권한을 가진 노조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조 설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던 중앙대학교에서 지난 6월25일 교수노조가 출범했다. 노조위원장은 중앙대교수협의회 회장이자 의대 소속인 방효원 교수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그동안 재단과 교수들 간 갈등이 잦았던 만큼 교수노조 설립에 따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대병원교수협의회 역시 교수노조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방효원 회장은 “노동조합 운영은 처음이고 아직 초기라 조직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천천히 역량을 키워가며 단체협약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활동과 별개로 최근 교수들도 앞으로 중앙대학교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법인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급여 결정 등의 부분에도 교수들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앙대병원 임상교수들의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 그는 “병원과 관련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앙대병원협의회에 노조 가입을 권유한 상황”이라며 “복수노조도 가능하니 추후에 전국단위 의대교수노조가 생겨도 역시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병원교수협의회 도재혁 회장은 “별도로 의대교수 노조 설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병원교수협의회 차원에서 가입을 독려하는 식으로 중대교수노조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라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대학교에 앞서 서울대학교교수협의회도 최근 공식적인교수노조 설립 신고 절차를 마쳤다.
서울대교수노조는 지난해 11월7일 설립됐지만 당시에는 아직 교원노조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법외노조인 상태였다.
서울대교수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대 교수 일부도 노조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의대교수 노조 설립을 추진하거나 서울대교수노조 가입을 독려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