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아주의대 교수노조, 재단 상대 단체교섭 이행 '가처분 신청'
노재성 위원장 '단체교섭 요구서 수령했지만 공고하지 않았다'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아주의대 교수노조(위원장 노재성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가 재단을 상대로 단체교섭요구사실공고 이행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은 지난 3월 22일 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단위 의대교수 노조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조합 설립 이후 단체교섭 내용을 준비해 지난 4월 30일 교섭 요구서를 사용자인 재단에 발송했다.
하지만 "재단은 5월4일 교섭 요구서를 수령했음에도 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 단체교섭요구사실공고 이행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원노동조합법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교섭요구서를 접수한 사용자는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하고있으며, 해당 절차는 교섭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노재성 위원장은 "해당 조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적 의무임에도 이를 무시할수 있다"며 "이행가처분에 간접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동시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시정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번 지적된 바와 같이 교원노동조합은 쟁의행동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실제로 압박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