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립암센터 교수가 자기 논문에 자녀 이름을 공저자로 올리는 연구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자녀는 나중에 해당 성과를 앞세워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실질적인 연구논문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온 국립암센터로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K교수는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을 지난 2013년 유명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해당 논문은 방사선 치료에 따라 자궁경부암 바이러스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저자 5명 가운데 책임저자인 K교수 등 4명은 국립암센터 소속인데, 1명은 미생물 전공 학부생 Y씨였다.
K교수는 “바이러스에 대해 잘 몰라서 딸인 Y씨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러해 동안 함께 실험하고 연구한 공동저자들은 Y씨 존재조차 몰랐다.
당시 Y씨는 국내가 아닌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다. K교수는 나중에 “딸이 실험을 직접하지 않고 직접 쓴 것은 아니”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논문 발표 2년 뒤 딸 Y씨는 국내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입시 전형 때 그 논문을 제출하고 자기소개서에도 기록했다.
국립암센터 측은 즉각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와 연구비 환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와 함께 부당 논문저자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연구논문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년 전부터 실시해온 국립암센터의 그간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부분에 대해선 경계했다.
실제 이곳에선 지난 2015년 7월부터 연구업적관리시스템에 연구 업적물 등록 시, 저자별 역할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연구윤리에 관한 정기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논문은 연구업적관리시스템 적용 이전이어서 내부 확인이 어려웠다”면서 “현재 연구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윤리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후 문제 문제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