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정부 고시로 시행에 들어간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장려금제도’와 관련,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약사회가 이에 맞받아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제도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 제도는 의사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정책으로 약사들에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국민 호주머니에서 지급되는 셈”이라며 맹비난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약사회는 ‘의사들이야 말로 리베이트를 포기하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정부 방침에 협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6일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협이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 반대 성명을 발표한 행태를 보며 이렇게 국민을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이어 “동일성분조제는 국민건강을 훼손한다는 등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표현을 사용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주장과 관련해 약사회는 “의협의 표현대로라면 이미 의사들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저렴한 약으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약 갯수를 줄여 처방한 소위 ‘싼약 처방 리베이트’에 수백억원의 건보재정이 지급된 것 역시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낸 행위로 봐야하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우리는 오직 국민이 편리하게, 원하는 약국에서 경제적 부담없이 조제받고 건보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협은 처방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