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4시 40분경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많은 의사가 원격의료를 동네의원에 국한한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며 "필요하면 의료계와 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탁회의를 제안한 데 이어 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관련 대화를 언급한 것이다.
문 장관은 "의료계는 논의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다.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찾아갔으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병원 원격의료는 수술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며 "동네의원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하는 등 최대한 걱정하는 것을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를 검토하면서 정한 원칙은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제한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ICT와 의료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성은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의료계에 제안한 TV 공개토론에 대해선 "우리로선 괴담이 많으니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주의에서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우린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연대도 법인 설립하는데 이를 영리법인이라고 하냐?"
문 장관은 원격의료와 자법인 설립 등을 허용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촉발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맹장수술 시 1500만원이 든다는 얘기가 왜 나온 지 모르겠다"며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기본은 공공성과 접근성, 형평성이며 그게 정책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산업발전 측면에서 자법인을 설립하고 부대사업을 확장하는 건 다른 차원인데, 이게 왜 영리병원인지 잘 모르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등은 다 자법인을 설립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대와 연세대도 법인을 설립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를 영리법인이나 민영화법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영리법인과 자법인을 분명하게 구분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의료민영화 논란이 번지자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영리법인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영리법으로 간다면 복지부가 이를 막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복지부가 참여한 범부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정부의 정책이 대형병원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수익구조가 악화된 중소병원을 도우기 위한 규제 완화"라며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모델을 하는 곳이 유리할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주장도 있고, 이에 대한 여러 정치도 만들어 놨다"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갑자기 자법인 설립 등이 왜 의료민영화로 번지는지 거꾸로 묻고 싶다"며 "부대사업을 통한 돈벌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