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파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검찰에 파주 대리수술 관련 대표원장, 행정원장, 의료기기영업사원 3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행정원장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지난 4월 무자격임에도 환자를 수술하다, 환자를 사망케 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대집 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역의사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고발장에 담았고 이들 3인이 기소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촉구했다”며 “의사면허가 취소된 행정원장과 의료기기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특별법 위반이다. 이들이 무면허자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병원 대표원장의 경우 무면허의료행위 발생을 방조한 혐의가 있어 함께 고발했다”며 “구속 수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데 이번 사건이야 말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차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음은 물론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대책회의를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실제 진료기록부상에 수술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의사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병원 차원에서도 은폐 시도를 한 의혹이 있다”며 “대표원장의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부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원장이 대리수술과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한 점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보건복지부
에 면허취소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지역의사회를 통해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 면허취소된 의사가 행정원장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최근 빈번하게 대리수술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누구보다 의료계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의사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 국내 의사면허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단체에 위임해야 하는데 국내의 면허관리제도는 그렇지 못하다”며 “의협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처럼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