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아 '저격수' 한정호 교수 법원서 발목 잡혀
재판부, 명예훼손 인정·사과 진정성 의문 '괘씸죄' 적용
2016.01.06 20:00 댓글쓰기

 

충북대학교병원 한정호 부교수의 넥시아 ‘저격’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방법원은 한정호 교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일부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한 교수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최원철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정호 교수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립대학교병원 교수직을 잃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사유가 된다

 

한정호 교수의 발목을 잡은 것은 "최원철이 주장한 논문은 ‘Annals of Oncology’ 저널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입지다", "넥시아, 한방의 탈을 쓴 의료사기"라는 제목의 글과 넥시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블로그 게시 내용이다.

 

"논문을 편지로 폄하"

 

재판부는 최원철 부총장이 Annals of Oncology에 보고한 말기 신장암 환자에 대한 넥시아 효능에 대한 증례 2건이 ‘논문의 한 유형’이라고 판단했다.

 

‘letters to the editors’, 즉 독자 투고란에 게재된 ‘편지’에 불과해 넥시아의 효능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한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넥시아 증례는 'letters to the editor'란에 실렸기 때문에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됐다고 볼 것이므로 한 교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정호 교수가 비방 목적으로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월간지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고 있고 논문의 저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글을 게시하기 전까지 다른 글에서도 ‘사이비의료인’, ‘죽음의 공포로 환자들을 우려먹는 사기꾼’,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킬 표현을 서슴없이 쓰면서 비방했다”고 부연했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 만난 한 교수는 “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앞으로는 글을  올릴 때 신중하겠다”면서 “환자들을 위한 진실과 사실을 알리려 했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전했다.

 

"넥시아, 무허가 제조 아냐"

 

재판부는 최원철 부총장이 재직했던 강동경희대학병원 한방암센터가 넥시아를 합법적으로 제조했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한 교수는 무허가로 넥시아를 제조해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간, 장소, 상대방 등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총장과 강동경희대병원 소속 한의사들은 자신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넥시아를 조제한 것일 뿐 의약품처럼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넥시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 글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넥시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판매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임상시험 등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 부총장은 한의사로서 현행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조제했고 넥시아는 약사법이 요구하는 임상시험 등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교수이자 의사로서 암치료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비판하고 그에 관한 검증을 요구함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진정성 없는 사과

 

한정호 교수가 최원철 부총장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형량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최 부총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대학 교수 및 병원장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는 등 현재까지도 유·무형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의 시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로 글을 게재 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보다 적게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정호 교수는 “사과를 위해 넥시아센터에 직접 찾아도 갔고, 단국대병원장, 복지부, 언론 등에서 중재하기 위해 나섰는데 전화통화 조차 어려웠다. 또 국내에 없다고 해서 만날 방법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에 대한 악의가 아니라 의사로서 암 환자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글을 게재한 것인데 과정이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며 “최 부총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넥시아 효능에 대한 공동연구를 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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