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제도화되면 5년간 진료비 2918억 절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국회 계류 웰다잉법 빨리 통과돼야'
2015.10.20 13:19 댓글쓰기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제도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삶의 바람직한 마무리를 위한 의료시스템과 정책이 마련될 경우,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사진]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에서 표류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완화의료 제도가 도입,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2918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윤 교수는 심평원의 완화재정추계 완화병상 비율과 급성기치료 이용자 비율을 적용해, 완화의료제도가 도입될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호스피스 이용자와 이에 따른 진료비를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완화의료가 제도화 될 경우,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올해 1만1700명대에서 2020년에는 4만3500명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918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률이 12.7%인 것을 감안할 때, 비(非)호스피스 진료비로 3조4785억원 가량 지출되고 있는 데 반해 제도 도입 후에는 2조7344억원대로 비용이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도 도입 전 호스피스 진료비는 3075억원대 정도이지만 도입되면 5년 간 7598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제도화로 절감된 재정을 다시 호스피스 질을 높이고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장례식장을 완화의료병동으로 활용"

 

상급종합병원 장례식장을 완화의료병동으로 만들고, 권역별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장례식장을 완화의료병동으로 하거나 집 또는 병원과 가까운 곳에 호스피스병동을 마련한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다만 병원의 손실이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환자로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고, 연명의료 계획을 명확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삶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웰빙과 웰다잉 문화운동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논의는 인권과 윤리, 품위, 존엄성의 문제다. 이를 공론화하고 합의해 제도화해나가는 과정은 곧 우리사회의 격(格)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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