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신설-갑상선 선별검사 제외
복지부,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015.04.05 14:27 댓글쓰기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가 신설된다. 말기 암환자 가족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도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을 심의·의결하고 암검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말기 암환자 및 가족을 위해 완화의료 자문을 실시, 조기에 완화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가정호스피스 제도, 완화의료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심의됐다.

 

이는 올해 7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 건강보험 적용 확대시기에 맞춰 말기 암환자·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공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우선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이 전문인력 등을 추가로 갖출 경우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사업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암관리법 및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 종류를 ‘입원형’, ‘가정형’ 및 ‘자문형’으로 나눠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더욱 확충해나가기 위해 「암관리법」을 추가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간암 검진주기 조정 및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방안과 신규 제정된 폐암․갑상선암 임상 검진 권고안도 보고됐다
.
간암은 종양이 커지는 시간이 빠른 특성을 고려해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 대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20세 이상 여성에게 확대키로 했다.

 

폐암 및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은 의료인용 가이드라인으로 제정 중이며, 폐암은 하루 1갑 이상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55세~74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핵 유병률이 높아 검사결과가 폐암 병변처럼 잘못 판정될 가능성이 서구에 비해 높고 CT 판독 경험이 축적된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적절한 검사의 질이 확보된 여건에서 검진을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는 성인에 대한 초음파 이용 검진을 의과학적 근거의 불충분으로 일상적인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았으나, 검진을 원하는 경우 그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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