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 미지급 대학병원, 전공의에 1억 배상'
법원, 포괄임금제 불인정…月 평균 586만원·1년 5개월분 해당
2015.06.29 12:05 댓글쓰기

야간 및 휴일 당직 수당 등 근무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 전공의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1억여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지방법원은 최근 B대학병원 전공의 C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소송에서 병원에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력 착취를 알림과 동시에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 진행된 바 있다.

 

법원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1년 5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으로 한 달 평균 약 586만원이 해당 전공의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전공의 채용 계약 시 야간 및 휴일 당직 수당 등이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되는게 아니라 기본임금에 일정 금액으로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합의가 유효한 것인지, 구체적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등이었다.

 

그 과정에서 B대학병원 측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산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해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설령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한 전공의 C씨는 수련의 성격도 있지만 B병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측면도 있어 소요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입장차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의총은 "C씨는 이틀마다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B병원은 당직근무 시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고 주장해 의견이 갈렸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진료 공백 시간이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전의총은 "이는 곧 이틀 중 34시간 30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휴일에 대해서도 B병원은 원고에게 2010년에 7일, 2011년에 7일의 휴일만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사용하지 않은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이 또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이동길 변호사는 "그 동안 수련병원들이 수련과정이라는 핑계로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수련병원들의 착취 행태를 고려하면 이 금액도 많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판결의 내용 중 불합리하게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C씨의 법정 소송을 꾸준히 지원해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착취 병폐를 뿌리뽑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전공의 당직비 반환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전공의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연대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임의나 교수들에까지 확대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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