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반나절뿐인 담뱃값 인상안 입법예고
2014.09.14 00:42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지난 12일(금) 오후 2시경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모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은 15일(월)까지로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하루 반나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을 제·개정할 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제도로 행정절차법 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40일 이상 진행되는 것이 관례.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내년 시행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들은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말 아니냐"면서 "내년 예산안을 짜려면 시급하긴 할 것"이라며 등 냉소적 반응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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