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발행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2014.08.08 12:07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전자처방전 발행시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를 특정 민간기업의 서버로 전송, 약국으로 보내는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부.

 

의협은 "현행 근거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송했을 경우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해당 환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