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밴드 대명사 '대일' 함부로 사용 금지'
2014.08.13 12:03 댓글쓰기

국내 일회용 밴드 시장에서 대명사처럼 쓰이던 ‘대일’이라는 명칭은 대일화학공업만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이 포함된 동일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대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

 

재판부는 “대일제약이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대일화학공업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일제약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일'이라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킨다"고 설명.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표지라도 주지성을 획득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취지에 따라 대일화학공업의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밴드류를 포함해 파스, 반창고, 포장지, 광고 선전문 등에 ‘대일’이라는 표장을 사용하거나 제품들을 제조, 판매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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