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장기 미납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환원
2014.08.26 14:04 댓글쓰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되는 과징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유 의원의 이 같은 조치는 과징금 미납으로 발생하는 처벌의 불형평성을 맞추고,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 실제 과징금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2012년 현재 미수납액이 334억원이며 미수납률이 72.7%에 달하는 상황. 


유 의원은 “징금 부과 대상인 요양기관이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