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패용 입법화' 소식에 환영 입장을 피력.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환자의 알권리 증진 및 비보건 의료인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취지”라며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패용 입법화를 환영한다”며 지지.
환자단체는 “카운터 약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가 자주 목격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생명 및 건강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약사법에 명기된 ‘약사, 한약사, 실습생의 위생복 및 명찰 의무착용 규정’을 삭제했다. 앞으로 카운터 약사의 불법 약 조제 및 판매행위가 기성을 부릴 것”이라고 비판.
환자단체는 이어 “형평성이 문제라면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처럼 모든 의료인이 위생복과 명찰을 의무 착용하도록 해야지, 삭제 방침은 타당하지 않다”며 “명찰 의무 패용이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업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