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 등 반대 의견에 대해 논의·조정'
2014.07.17 20:00 댓글쓰기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방안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지만 마감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아 있는 시점까지도 반발이 거세.

 

특히 해당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등은 입법예고 기간에도 복지부와 질의응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 이들은 공개토론회 참석한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기도.

 

곽순헌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반대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향후 서면으로 공개답변을 하겠다”며 “반대 의견에 대해 복지부 역시 여러 논의와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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