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정신적 응급처치, 법령으로 규정해야'
2014.07.29 20:00 댓글쓰기

세월호 사태 이후 그간 불모지였던 심리적‧정신적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재난심리지원체계가 기민하게 작동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정신적 응급처치 개념을 관련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과 이만우 팀장은 29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 ‘재난심리지원체계의 현황와 개선과제’에서 이같이 지적. 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에 ‘심리적 응급처치’ 또는 ‘응급정신의료서비스’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현행 정신보건서비스는 중증환자와 장기입원을 중심으로 제공돼서 응급정신보건서비스ㆍ심리적 응급처치 등에 대한 개념이 확립돼 있지 않은 실정. 이들은 “재난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긴급히 재조직돼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재난 현장에 공공-민간 자원이 원활하게 연계ㆍ투입되기 위해서는 심리서비스 제공을 총괄하는 지휘체계가 재난대응시스템의 상층부에 구성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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