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요령 모르는 응급실 근무자들
2014.07.30 11:56 댓글쓰기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의사, 간호사 등의 병원 응급실 근로자의 74%가 신고요령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실 내 의료종사자의 의식조사’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

 

연구팀이 2013년 병원 응급실 근무자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26.2%에 그쳤고 응급실 근로자 중 절반은 자신이 속한 병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변. 실제 아동학대를 보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4.9%에 불과.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된 사례를 신고하는 데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가 윤리적, 법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 법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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