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불법수집 대응 변호인 10여명 투입'
2014.07.30 20:00 댓글쓰기

환자 처방전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약학정보원과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 약관 미비와 암호해독프로그램 보유 목적이 쟁점으로 부상. 우선 처방전 정보가 암호화돼있는 만큼 개인정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약관이 모호해 검찰과 약정원 입장이 다를 것으로 관측. 

 

또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처방전을 입력하는 약사와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의 충분한 동의를 구했냐는 것도 공방이 오고갈 전망. 즉, 프로그램 이용자로 하여금 서면동의 등 정보수집에 관한 명확하고 충분한 사전적 동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연관돼 있다는 분석.

 

이와 관련,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약정원 입장에서는 학술·통계적인 목적의 개인정보는 전혀 필요치 않으며 단지 의약품 처방 정보만 필요하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 총 10여명의 변호인단을 통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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