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덕적 해이 우려'
2014.05.29 12:00 댓글쓰기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와 관련, 제약사의 무한책임 및 도덕적 해이 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특히 대중을 대상으로 광고나 프로모션을 중점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비즈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바이엘코리아 이승훈 메디컬 디렉터는 29일 건국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제13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제도가 오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그는 “환자가 이상반응 호소 시 피해구제 과정에서 의료진 의견이 큰 역할을 하지만, 행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보상 발생에 대해서는 견제장치가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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