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심사권·청구권 요구 수용 불가'
2014.06.17 14:05 댓글쓰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역할로서 심사권과 청구권을 요구하자 의료계가 난색을 표명.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999년 의료보험조합의 건강보험공단 통합 당시, 건보공단의 거대화를 우려해 심사와 청구를 분리했고 그래서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됐다"고 소개.

 

성명은 "건보공단이 보험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청구와 심사권마저 가져간다면 현재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심사 및 청구의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

 

성명은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겨난 배경임에도 14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우려는 현재 지속형"이라면서 "건보공단의 심사권과 청구권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심평원은 그 중립성과 전문성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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