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의료분쟁 자동조정절차 필요'
2014.04.29 09:38 댓글쓰기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 세미나’에서 신청인의 요청만으로도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자동조정절차 필요성을 강조.

 

오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전문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 중재를 쌍방이 동의해야만 개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중재가 90% 가까운 성공률 올리고 있지만 개시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

 

그는 “쌍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쪽이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중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합의를 해 의료중재 개시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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