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부가세 부당성 병원계와 공조'
2014.05.14 17:27 댓글쓰기

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소급 철회 결정과 관련,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향후 부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선 병원계 등과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을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가세 부과를 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

 

협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임상시험이 신약 연구개발 과정인 것을 감안하면 기재부가 합리적 방향으로 입장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며 "보건의료단체들과 적극 공조해 이번 정책이 재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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