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여고생 뇌사→'광고 중단' 확산
여성민우회 '서울시, 해당 병원 포함 과대·불법광고 단속' 촉구
2014.02.14 18:36 댓글쓰기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여고생 뇌사 사건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 여성 시민단체가 해당 병원의 광고 게재 중단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4일 ‘G 성형외과의 광고 게재 중단 및 불법 성형광고 문제 해결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 마련을 촉구합니다’는 제하의 요구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성형외과에서 쌍커풀 및 코 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병원 측의 미흡한 사후대책이 언론을 통해 다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민우회는 “피해자 측이 수술 상황을 설명해줄 것을 병원에 요구했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음에도, 병원은 어떠한 답변도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개월이란 긴 시간을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난 11일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강원도 삼척에서 올라와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자 그제서야 G성형외과는 피해자 병원비를 지불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민우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기반한 주장도 펼쳤다. 강남 성형외과 중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곳은 1.2%에 그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 성형외과에서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명백한 의료시술을 간단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100퍼센트 효과를 보장하는 등의 광고로 올바른 정보 제공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민우회는 “최근 2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지하철 성형광고는 특정 외모를 비하하거나 미완성인 양 묘사하는 내용으로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김으로써 여성을 비롯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미용성형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광고 의존도가 높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과대 · 불법 광고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광고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교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민우회는 서울시에 ▲대중교통 내 게재되고 있는 G성형외과 광고 게재 중단 ▲시내버스 내 성형광고 5% 유지 ▲불법 성형광고의 대대적인 규제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별다른 요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등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병원 측에서 먼저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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