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율징계권 政→醫 이관 절실'
2014.04.10 20:00 댓글쓰기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의료계 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화한다는 취지 하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의사 자율징계권이 또 다시 고개를 들어. 최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상목 회장은 성형사고·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대리수술·대량 수면마취제 투여 등 일부 성형외과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했고 동시에 자정 의지도 피력.

 

사실상 사법권이 없는 의사회 입장에서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회원제명과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만 집행할 뿐 의사면허 박탈이나 면허 정지 등 실질적인 처벌은 할 수 없는 실정.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목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로 의사 자율징계권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

 

이상목 회장은 “의사회가 자율정화를 선언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적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수위는 고작 회원자격 박탈이다. 이는 상징적인 처벌일 뿐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항변. 또한 그는 “성형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형수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며 “여기에 편승해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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