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즉각 철회'
2014.04.11 10:19 댓글쓰기

최근 국세청이 한림대, 을지대, 가톨릭대에 130억원에 달하는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추징 명령 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 의협은 성명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임상실험 여건 개선의 저변확대를 위해 임상시험 부가가치세를 철회하고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의협은 "한국이 세계 10위권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높은 의료수준과 임상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저렴한 연구비"라며 "부가세 적용이 인정될 경우 활발한 임상연구 환경을 저해해 향후 제약산업과 의료기술 발전을 퇴보시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의협은 이어 "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이미 임상 계약이 종료된 제약사로부터 해당 세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거듭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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