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단체 개인정보 문제 제기 반박 공단
2014.02.24 15:11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흡연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흡연자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의 주장을 반박.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보유 중인 자료는 개인식별 항목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외하고 익명화된 자료"라며 "이를 자격정보와 보험료정보, 진료정보, 건강검진정보, 노인요양급여 정보를 건강보험 빅데이터(국민건강정보DB)로 구축했다"고 설명.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 등의 자료를 외부기관인 복수의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는 주장에는 "연구 목적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건보공단 내부 규정(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반박.


흡연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생성·이용 가능하다"며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 시에는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개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하므로 정보주체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보전하려는 조치"라며 "이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부여된 건강보험 업무에 해당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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