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도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대상?'
2014.01.22 20:00 댓글쓰기

“대학병원도 4차 투자활성화대책 대상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 토론회’에서 교육부를 향해 이 같은 질문을 던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이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정책의 정당성을 의료법인과 다른 법인의 형평성에서 찾았기 때문. 그는 "복지부는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이 이미 허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인에도 자법인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와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를 예로 들어 설명.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복지부 주장에 따르면 사립대학교는 물론 국립대학교도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 대한 배당이 이뤄지는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물론 국립대학교 병원의 자회사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고 해석. 그는 “대학교의 수익사업을 핑계삼아 대학병원의 수익사업을 합법적으로 보는 법 해석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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