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완화는 결국 민영화'
2014.02.13 14:13 댓글쓰기

"정부의 소유뿐 아니라 그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 역시 민영화로 정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이는 건강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의료 수가 등 가격 결정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은 민영화로 등치될 수 없다는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과 상이.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 그는 이날 “민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봐도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민영화다.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소유한 것을 팔지 않았다고 해서 영리화, 상업화 등으로 부르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라고 비판.

 

그는 의료규제 완화 정책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도관 민영화를 예를 들며 반박. 그는 “수도관을 팔아야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과 운영권 계약을 30년 맺어 운영 기능을 넘기는 것 역시 민영화다. 운영권 이관, 경쟁 체계 도입 등은 국민 반대로 소유권을 팔아버리는 것이 이뤄질 수 없어 나온 민영화의 여러 체계다”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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