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위탁 도매, 약사 고용의무 면제 반대'
2013.12.25 23:16 댓글쓰기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중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를 두고 반대 의견을 피력.

 

공정위는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위탁자)은 약사를 고용하도록 돼있으나, 다른 도매상(수탁자)에게 의약품 유통관리를 맡길 경우 약사 고용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약사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유통관리는 건강권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현행과 같이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 약사 고용의무 면제 시 영세 도매업소 난립과 유통질서 혼란, 불법 리베이트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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