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료율 조사 방법 개선 필요'
2014.01.03 12:00 댓글쓰기

국회에서 현행 미치료율의 조사 방법과 지표 산출 방법 등에 대한 보완ㆍ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보장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미치료율 지표를 미치료 사유가 일관성 있게 파악되고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문 문항과 예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치과를 제외한 병의원의 일반과목 진료 영역과 치과 진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미치료 사유가 일관성 있게 파악되고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문 문항과 예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입법조사처는 또 “다문화가정 내 이주민의 경우 진료 과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제도 이용, 병원 등록 및 수납과정, 약국에서의 약품 구입 및 약사의 복약지도 등 다양한 단계에서 언어ㆍ문화적 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 그 필요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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