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 처짐수술도 보험 적용'
2014.01.14 11:33 댓글쓰기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 피부 이완증으로 시야에 장애가 있을 경우와 연령에 관계없이 안검거근 신경 이상으로 발생한 눈꺼풀 처짐수술은 보험이 적용된다.”

 

심평원 대구지원 심사평가부 배경숙 차장은 “최근 TV 모프로그램에서 안검하수증 수술 급여 여부 방송이 방영된 후 눈꺼풀 처짐수술 보험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기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다”고 피력.

 

배경숙 차장은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또는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 하지 않고 시야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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