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법 반신반의(半信半疑)'
2014.01.22 19:27 댓글쓰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지방의료원법)’을 두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진전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강제하는 내용도 들어있어 우려스럽다”고 주장.

 

보건의료노조는 폐업 및 해산 시 환자 안전 조치를 강화시킨다는 내용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와 공공의료 전문가의 참여 보장 ▲공공의료사업을 수행 소요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및 지원규모 조정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운영지침 구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노조는 "지방의료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을 개정할 때 이사회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한 부분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처럼 공공의료 마인드가 전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사건건 노사 자율합의를 파기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비판.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