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아청법 개정안 발의 환영'
2013.11.21 19:08 댓글쓰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 독소조항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피력.

 

박인숙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20일 국회에 제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구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게 골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아청법에 문제가 있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인정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며 "하지만 박인숙 의원은 소신껏, 용기있게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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