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늑장심사 문제 있어'
2013.11.17 20:00 댓글쓰기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수탁, 시행 중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17일 문정림 의원실은 “심평원이 자보심사 기준을 비공개로하고 전체 접수건의 69%를 정해진 기간 내 심사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기한을 10일로 규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은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심사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7월 이후의 심사건 조정률과 심사액 조정률, 주요 삭감 항목만을 밝혀 자보 진료비 청구 투명화를 위해 시행된 수탁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주장.

 

 

문 의원은 “시행규칙상 처리기준 준수율은 31%에 불과해 진료기관은 제대로 진료하고도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향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는 위탁 수수료로만 운용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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