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효과,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2013.10.29 17:19 댓글쓰기

정부가 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원격진료의 안전성 및 효율성, 사후관리 등에 대한 검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원격진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한지 3달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수정 중이라는 부처 관계자의 말만 반복되고 있다. 수정하는 내용이 기기 개발이 아니라 진료의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비판.

 

김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의 근본적 해결책은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의료기관과 순회진료시스템을 확충하고 의료인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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