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위협·폭행 등 처벌 강화해야'
2013.11.01 11:14 댓글쓰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1일 새누리당 김명원 의원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주장.

 

그는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의료방해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가 100만명이 넘지만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 차원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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