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 유통 약사들 일벌백계해야'
2013.10.01 17:30 댓글쓰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최근 약국에서 가짜약을 판매한 12명의 약사들을 형사입건한 것과 관련, 해당 약사들에게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전국의사총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미 올 초 일부 약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훨씬 싼 약을 환자에게 불법 대체조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는 비싸게 약값을 청구한 범죄 행위가 적발됐다"며 "또 약사법을 무시하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몇 달치씩 처방하는 등 환자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들도 속출했다"고 비판.

 

전의총은 "더욱이 적발된 약국 중 상당수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그 동안 약국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에도 약사법상 적용되는 처벌 조항은 너무나 미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번 가짜약 사건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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