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 과다'
2013.10.11 17:25 댓글쓰기

대한적십자사가 기부금과 혈액수가를 이용해 휴양시설 회원권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현황’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적십자사 산하기관 43개소 중 18개소가 각각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

 

총 회원권 보유량은 87구좌로 구입액은 10억892만8850원에 달하고, 이는 연간 9,900명이 240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수준. 이 중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6구좌, 1억1370만원)만 이세웅 전 총재가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십자사 운영비로 구입.

 

문제는 적십자사 직원 총 3314명 중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연평균 499명에 불과해 회원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것. 신의진 의원은 “이용 실적을 감안해 직원 복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회원권을 제외하고는 우수 헌혈자에게 추첨을 통해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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