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복수 개설 규제 법안 원상회복 시켜야'
2013.10.13 20:58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을 엄격히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강하게 문제 삼고 나서. 이 조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명시.

 

기존 의료법의 조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 1인 1개설 원칙은 명시하고 있지만,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거나 경영참여를 통해 공동구매와 마케팅 등은 사실상 용인됐던 상황.

 

하지만 이 조항이 새로 생기면서 1인 1개설 원칙은 한층 강화됐다. 김희국 의원은 이 조항이 의료산업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입장.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를 신설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장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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