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으로 여성환자 청진 두려워'
2013.10.21 11:45 댓글쓰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로 의사들이 '청진'하는 것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

 

대한검진의사회 이욱용 회장은 "통상 진찰 시에는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이 필요한데 요즘  젊은 여성 환자들은 자칫 본인이 불쾌하다고 느꼈을 경우 굉장히 비난을 한다. 이러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의사들은 진찰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내.

 

그는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여성 환자의 경우 '특별히' 불편한 것이 없냐고 물어보고 청진을 한다"며 "갈수록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힘들어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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