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12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달 ‘연명의료의 환자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
이들은 “이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은 더 이상의 찬반 내지 허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결정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어 “정부는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제도적 보완,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 특히 경제적 사유로 인한 제도의 악용 방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