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사 1인 1개소 법안 개정 반대'
김세영 회장 '공공성 강화보다 결국 편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악용'
2013.04.23 20:00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현행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 관련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사진]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1인 1개소 일부 개정안은 전혀 의료계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논리를 갖추고 있다고 단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인 1개소 법안은 지난 2011년 10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후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제4조 제2항 신설)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33조 제8항 개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중복개설과 면허대여는 해당 법안 시행 이전에도 이미 불법이었다”라며 “그러나 온갖 편법을 동원해 극단적 영리를 추구하는 유사영리기관이 워낙 많다보니 편법 ·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법안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치협은 1인 1개소 법안이 시행된 이후 치과계의 골칫거리였던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지점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모 네트워크의 경우 당초 2011년 300개, 2012년 600개 개설이 목표였으나, 최근에는 현상유지 자체도 급급하다는 전언이다.

 

김세영 회장은 “일부 불법 네트워크 100% 척결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칠 수 있으나, 이제 더 이상 지점이 늘고 있지 않다”며 “과잉진료가 없는 건강한 의료환경 질서 확립에 있어 1인 1개소 법안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이 입법발의를 예정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병원급 의료기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의원급, 조산원은 중복개설 금지…병원급만 가능?

 

김세영 회장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의료기관에는 의원급, 병원급, 조산원 등이 있으나, 이 중 병원급에 한해 중복개설금지의 예외를 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요구할 경우 1인 1개소 법안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영 회장은 “네트워크형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다”며 “타인 명의 개설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들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다행히 보건의약단체 중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치협과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노환규 회장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일부 개정안 추진을 무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실 “의료법 일부 개정안 추진 안겠다” 해명

 

그러나 정작 서영교 의원실은 치협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5개 보건의약단체가 지적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실은 지난 19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민주통합당 당론 자체가 영리병원 반대”라며 “보건의약단체들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는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의 성명서를 전달받았으나, 이전에 5개 단체 중 어느 한 곳도 우리에게 문의한 곳은 없었다”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뿐 1인 1개소 법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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