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절 차가 피신청인 동의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 주로 의료기관인 피신청인 부동의에 의한 조정실적 저하를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원 이후 주로 환자가 제기한 804건의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 주로 의료기관인 피신청인 측의 조정의사가 있어 개시된 건은 299건에 불과. 피신청인의 불참으로 인해 각하된 건이 444건에 이르는데, 이 중 무과실 주장이 130건, 참여 자체를 거부한 것이 312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처리건수는 당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추진 당시 추정됐던 의료분쟁 처리건수인 연간 6,000건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