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입법화 필요'
2013.07.15 15:38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11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으로 담당 수련의가 아직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입법화 및 행정적 지원을 촉구.

 

대전협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사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폭언을 넘어 폭행과 기물파손,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충격적인 작태는 보건의료인들이 폭력에 얼마나 무방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이어 “지난 2010년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 발의로 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아쉬움이 크다. ‘환자의 건강권’ 지킴이로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관련 법안 입법화 및 행정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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