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 상임이사진의 비공개 커뮤니티 ‘KMA37’에 게재된 노환규 회장의 만성질환관리제 관련 글을 무단 발췌, 공개한 회원에 대한 처벌을 두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려.
‘회장이 개인적인 욕심에서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 회원들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해 명예훼손 및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로 형사 고소 방안까지 검토.
하지만 일부는 “자식을 고소하는 부모가 있느냐. 회원을 고소하는 회장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상임이사회는 중앙윤리위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