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회원) 고소하는 부모(회장) 없다'
2013.07.22 00:01 댓글쓰기

최근 의협 상임이사진의 비공개 커뮤니티 ‘KMA37’에 게재된 노환규 회장의 만성질환관리제 관련 글을 무단 발췌, 공개한 회원에 대한 처벌을 두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려.

 

‘회장이 개인적인 욕심에서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 회원들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해 명예훼손 및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로 형사 고소 방안까지 검토.

 

하지만 일부는 “자식을 고소하는 부모가 있느냐. 회원을 고소하는 회장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상임이사회는 중앙윤리위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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