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중보건약사 도입 반대-실효성 없다'
'공보의 도입 취지 어긋나-간호사 등 타 직종 간 갈등 유발 우려'
2013.05.30 10:00 댓글쓰기

약사도 의사처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근무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일명 ‘공중보건약사’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25일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무장교·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300명의 군입대 대상 약사들이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공중보건약사 제도는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980년 도입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농어촌 등 무의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단독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한해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차진료 제공이 제도의 도입 취지인 만큼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법 개정 실익 부재적 측면에서는 군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는 약무장교 등이 없어서라기보다 (약사면허를 갖춘) 약제병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제병을 늘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한다고 해서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중보건약사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적절한 배치만으로도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유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 외에도 간호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 등의 직역도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에 대해서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직종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약사들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취업을 기피하는 근원적 대책마련 없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히려 공중보건의사들이 부적절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배치되지 않도록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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