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혐의 추정은 되는데…'
2013.06.25 20:00 댓글쓰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혐의에 대해 추정은 되지만 확인이 안됐다.”

 

지난 6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에 대해 2009년 4월부터 2010년 말까지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538개 병·의원에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 공정위 관계자는 “일동제약 내부 문건에 대해 2011년 1분기까지 자료를 모두 조사했다. 판매 촉진 계획을 토대로 실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나 위법하다고 본 사례는 2010년 말까지 기간에만 있었다. 2011년 1분기 자료의 경우 판촉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제공 날짜와 금액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2011년도에도 일동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는 있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다. 소회의 과정 등에서 일동제약 측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공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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